563억 요구한 전광훈 교회 “철거 중단” 신청 기각

563억 요구한 전광훈 교회 “철거 중단” 신청 기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20 17:06
업데이트 2020-08-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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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법원의 명도 집행에 맞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다. 2020.6.22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법원의 명도 집행에 맞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다. 2020.6.22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조합과의 명도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철거를 막아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가 또 기각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 기우종 김영훈 주선아 부장판사)는 사랑제일교회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구역에 있어 철거가 예정된 상태다. 이 구역 주민 99%는 이주를 마쳤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으로 책정한 82억원의 7배에 가까운 563억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 1심에서 지난 5월 패소했다. 명도 소송이란 부동산에 권리를 보유한 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점유를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1심 승소에 따라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건물을 강제철거할 수 있게 됐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패소 직후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지난 7월 한 차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됐고, 이번에 두 번째 신청을 했으나 또 기각됐다.

조합은 1심에서 승소한 이후인 올해 6월 2차례 교회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신도들의 반발에 부딪힌 끝에 철수했다.

이 교회 전광훈 목사는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상태다. 전 목사 부인과 비서(전도사)도 같은날 확진판정을 받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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