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병합조약을 통해 일제에 국권을 피탈당한 ‘경술국치’ 110주년을 맞은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는 조기가 게양된 반면(왼쪽)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는 조기가 게양돼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제정 및 시행된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날 조기를 게양했다.
반면 국가기관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경술국치일에 조기 게양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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