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종합병원·학교 주변 심야집회 소음 기준 강화

주택가·종합병원·학교 주변 심야집회 소음 기준 강화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9-01 01:04
수정 2020-09-0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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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가능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자정이 넘은 심야 시간에 주거지역이나 학교, 종합병원 인근에서 진행되는 집회·시위의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또 집회에서 최고소음도 기준을 1시간 이내 3회 이상 초과했을 경우 해당 경찰서장이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3회 이상 어기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선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 소음은 현행 60데시벨(㏈)에서 55㏈로 강화된다. 60㏈은 ‘승용차 소음’ 정도로 불쾌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개정한 ‘심야 주거지역’ 기준인 55dB은 ‘사무실 소음’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구체적으로 권고하는 ‘심야 주거지역 소음 기준’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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