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12/SSI_20191112171629_O2.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12/SSI_20191112171629.jpg)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2명에게 접근해 스폰 만남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속이고 관계를 맺은 다음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11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2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한 A씨는 “나와 성관계를 가지면 1회당 500만원을 스폰해 주겠다”고 속여 실제 성관계를 맺었으나 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했다.
다른 여성 C씨에게도 “1000만원을 스폰해 주겠다”고 접근해 유사성행위를 했지만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도망쳤다.
김 판사는 “A씨의 범행은 속칭 ‘스폰 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