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받고 싶어 발레학원 들어가 소변”
검찰 “지인능욕 적극적·자발적 참여”
조주빈,강훈,텔레그램.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27)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 여성을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박사방에서 관리자 역할을 해 온 강훈을 증인으로 불러 한씨의 혐의와 연관돼 있는 텔레그램 방 사용자들의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등 범행 전반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훈은 ‘성기를 촬영해 보여주면 (음란물을) 보내주겠다는 조주빈의 말에 보내줬더니 조주빈이 유포를 하겠다고 협박해 텔레그램 방을 관리하게 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주빈은 조사 및 별건 증인신문 과정에서 강훈으로부터 먼저 ‘지인능욕을 해달라’며 연락이 왔고, 돈이 없으니 대신 (텔레그램) 방 운영을 돕겠다며 자발적으로 관리자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텔레그램 방 참여자들에게 피해자에게 시킬 행동 및 자세를 물어본 후 30분~1시간 안에 이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벤트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강훈은 발레 자세 등 특정 자세를 요구했다는 다른 구성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발레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몇 번 했지만 특정 피해자에 자세를 시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직접 스토킹 여성을 미행하다 발레 교습소에서 신발에 사정한 후 사진을 올리지 않았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관심을 받고 싶어 근처 발레학원에 들어가 소변을 본 것”이라고 답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지인능욕 때문이 아니라 영상을 더 보고 싶어 조주빈에게 연락했고, 그 계기로 일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강훈은 “맞다. 그때부터 조주빈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에는 조주빈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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