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5명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000명 적발

“매일 5명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000명 적발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9-03 13:17
수정 2020-09-03 1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개월간 자가격리 무단이탈률 0.16%
‘마스크 미착용’ 신고 하루 평균 15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격리 통보를 받은 자가격리자가 하루 5명꼴로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다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당국에 적발된 사람은 총 1000명이었다.

하루 평균 5.08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셈이다.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률은 0.16%로 집계됐다.

보건당국은 전날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적발된 3명에 대해 고발조치 예정이다.

2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자기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6333명이다. 이 중 해외입국자가 2만 920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가 2만 7133명이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마스크 미착용 신고 사례도 속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 신고는 하루 평균 15건꼴로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가 전날 학원·독서실 2674곳, 음식점·카페 3만 9007곳 등을 점검한 결과 마스크 미착용 등 77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해 현장지도 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밤 9시 이후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취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편의점 대상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일까지 인천시 소재 편의점은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 사이 매장 내 취식과 야외테이블 운영이 금지된다.

아울러 인천시는 편의점에서 계산이나 포장을 할 때 점원과 손님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도 함께 내렸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