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혜민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9.2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9/03/SSI_20200903095921_O2.jpg)
![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혜민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9.2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9/03/SSI_20200903095921.jpg)
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혜민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9.2 뉴스1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확진자 치료비와 검사 비용 중 서울시 부담분 등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상권 행사 금액 산정이 가능한 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다음주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역학조사 등에 쓰인 기타 행정비용, 세수 감소에 따른 비용,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비용,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민 지원금 증가분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런 간접 비용은 산정에 시간이 걸려 다음주 제출하는 1차 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을 상대로 당일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1035명분의 진료비(인당 632만5천원) 중 공단 부담분(80%)을 산정해 5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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