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환자에 쫓기던 임세원 교수, 사망 직전 간호사 구조했다”

“흉기 든 환자에 쫓기던 임세원 교수, 사망 직전 간호사 구조했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9-11 16:19
수정 2020-09-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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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에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이 엄수됐다. 고인은 지난달 31일 진료 중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유족들은 고인의 생전 소명의식대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2019.1.4 뉴스1
지난해 1월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에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이 엄수됐다. 고인은 지난달 31일 진료 중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유족들은 고인의 생전 소명의식대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2019.1.4 뉴스1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에게 살해당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사건 당시 환자의 주의를 끌어 현장에 있던 간호사를 보호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임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18년 12월 당시 임 교수는 환자 박모씨가 진료 중 이상 행동을 보이자 간호사를 호출해 비상벨을 눌러 달라고 손짓했다. 이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박씨는 진료실 문을 잠그고 흉기를 꺼내 들었다. 임 교수는 통로가 연결된 옆 진료실로 피한 뒤 복도로 빠져나갔다.

이후 임 교수는 옆 진료실 문을 열어 준 간호사가 대피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접수처에 있던 다른 간호사에게 “신고해! 도망가”라고 말했다. 이를 본 박씨가 다시 임 교수에게 달려들었고 임 교수는 반대편 복도로 뛰어가다 미끄러져 결국 살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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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자신의 정신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박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자신의 정신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박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임 교수는 박씨의 범죄를 제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가중되는 것을 무릅쓰고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구조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의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특히 범행 당시 박씨의 상태로 미루어 보아 병원에 있던 사람은 누구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봤다. 때문에 임 교수가 복도로 나온 뒤 멈춰서 간호사가 대피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말한 것이 피해를 막기 위한 구조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임 교수가 박씨의 주의를 끌어 계속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행위이자, 다른 간호사들에게 위급한 상황임을 알려 박씨의 공격에 대비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방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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