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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은 지난 9일 자가격리를 위반해 적발됐다. 이 여성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해당 여상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은 자녀의 신고로 적발됐다. 신고에 앞서 40대 여성과 그의 중학생 자녀는 말다툼을 했다. 다툼에 화가 난 엄마는 집밖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승용차로 향했다.
딸은 엄마가 나가자 아파트 문을 잠그고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엄마의 자가격리 위반을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해당 기관 공무원은 현장에 도착, 자녀를 설득해 엄마를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이 여성은 오후 6시40분쯤 집을 나가 50분 만인 7시30분쯤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부산시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왔으니, 이번 사례는 ‘계도’ 조치만 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자신의 차에 머물러 일반 시민과의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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