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판박이…SNS로 미성년자 나체 사진 받은 20대 징역 3년

‘n번방’ 판박이…SNS로 미성년자 나체 사진 받은 20대 징역 3년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9-17 15:50
수정 2020-09-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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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일당의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10대 여성에게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모(24)씨에게 17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SNS에서 미성년인 피해자 여러 명에게 접근해 “돈을 주겠다”며 신체를 찍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불특정 다수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미성년자 성 착취 및 성적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교복을 착용한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함께 저장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등학생이냐고 물어봐 그렇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 진술도 나왔다”면서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춰봤을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직접적인 성범죄 못지않게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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