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고통 도외시” 격리 중 아버지 차 타고 외출한 20대

“국민 고통 도외시” 격리 중 아버지 차 타고 외출한 20대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9-21 19:34
수정 2020-09-21 19: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기간 중 멋대로 집 밖을 나선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입국한 A씨는 “2주 동안 자택에 머무르라”는 취지의 주거지 소재 구청장 자가격리 조처를 무시한 채 약 1시간 45분 동안 아버지 승용차를 타고 외부에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국가적·국민적 노력과 고통을 도외시했다.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