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사서 건물 올려줄테니 같이 살자”며 사기쳐
사기·준사기 부부,1심 무죄 2심서 유죄로 뒤집혀
로또 1등에 당첨된 지적장애 3급 60대 남성이 16년 간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끝내 거액의 사기를 당했다.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23일 A(65)씨에게 8억 8500만원을 받아 가로채 사기 및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B(65)·C(64) 부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아내 B씨에게 징역 3년 6월, 남편 C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대전지법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9/23/SSI_20200923124926_O2.jpg)
![대전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대전지법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9/23/SSI_20200923124926.jpg)
대전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대전지법 제공
A씨는 뒤늦게 예산 땅과 건물이 B씨 명의로 등기된 것을 알았지만 “뭐 해달라고 얘기도 하기 싫었다. 그리고 거기(부부 거주지) 있으면 노예가 된다”며 주변의 도움을 받아 고소하고 강원도로 떠났다. B씨 부부는 법정에서 “A씨가 ‘B씨 명의로 등기하라’고 해 그리했다” “A씨가 욕심이 무지 많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기 이름도 타인이 써줘야 따라 그리고, 숫자도 읽지 못하는 수준이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부장 김병식)는 “A씨에게 재물 소유 개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 유혹에 현혹될 만큼 판단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A씨가 소유와 등기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B씨 부부가 A씨 소유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지을 것처럼 속였다”고 유죄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일상에서 소소하게 음식을 사 먹는 행위와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장만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판단력이 필요한 경제활동”이라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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