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A씨는 B씨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속옷을 훔쳐보기 위해 B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 안에 B씨의 반려견들이 있는 모습을 본 A씨는 강아지들에게 간식을 줬다.
당시 B씨는 바깥에서도 집 안에 있는 반려견들을 볼 수 있도록 집에 설치된 펫캠(반려동물용 CCTV) 영상을 살펴보다 강씨를 발견했다.
B씨가 펫캠 스피커를 통해 “누구세요?”라고 묻자, 놀란 A씨는 집 밖으로 달아났으나 결국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감의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더 중한 범행에 나아갈 목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 같지 않고, 2003년 전과를 마지막으로 약 17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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