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찍고 사진 인증해”… 민주노총 선거 조직적 부정행위 적발

“3번 찍고 사진 인증해”… 민주노총 선거 조직적 부정행위 적발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2-15 20:30
수정 2020-12-1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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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건설노조, 특정 후보 지지 경고 받아
단체 채팅방서 투표 캡처 화면 제출 요구
선관위 “부정 확인… 선거구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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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결선 투표 후보자들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결선 투표 후보자들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2020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결선 투표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민숙 기호 1번 수석부위원장 후보, 김상구 기호 1번 위원장 후보, 양경수 기호 3번 위원장 후보, 윤택근 기호 3번 수석부위원장 후보.
민주노총 제공·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제1노총이 된 뒤 처음 치르는 위원장 선거에서 조직적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를 찍고 투표 결과를 인증하도록 한 부정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해당 선거구 표를 무효 처리했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지난 8일 차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양경수 후보와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등 6인이 선거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건설노조 경기지부는 현장팀 조직운영을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양 후보의 홍보물만 올리고 ‘경기도건설지부 투표지침’이라며 양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진행된 1차 투표에서 팀별로 조합원들에게 양 후보에게 투표한 캡처 화면을 제출받는 등 투표 사실을 확인하고, 투표 인원을 지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선거 중립이 지켜지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고했다.

경기도건설지부는 “선거 지침을 내리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면서도“일부 조합원 개인이 지부 명의를 도용한 문제에 대해 자체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정파 간 대결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과열 양상을 우려하고 있다. 양 후보는 민주노총 최대 의견그룹인 전국회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합동 토론회에서 기호 1번 김상구 후보의 러닝메이트 박민숙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조합원들이 동원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17~23일 진행되는 결선 투표에 오른 김 후보는 사회적 대화를, 양 후보는 내년 11월 총파업 등 투쟁을 주요 공약으로 냈다. 3번 후보조는 SNS에 “조합원들에게 선거관리규정을 지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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