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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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검찰은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1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영장 담당 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강제추행 외 다른 혐의에 대한 새로운 입증자료 등이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 8월 2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지난달 20일 부산시청 정보화담당관실과 인사과, 신진구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수사를 보강하는 한편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안에 대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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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수색 이후 오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와 사건 무마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에 대해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오 전 시장은 업무시간에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지만 사퇴는 4·15총선이 끝난 뒤 같은 달 23일 이뤄졌다.
이에 경찰은 오 전 사장이 사퇴 시기를 총선 후로 정해 선거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보고 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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