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저지른 미성년자 조사 때 성경험 등 인권 침해 질문 규정 삭제

경찰, 범죄 저지른 미성년자 조사 때 성경험 등 인권 침해 질문 규정 삭제

이성원 기자
입력 2020-12-16 17:52
수정 2020-12-1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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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 성 경험 여부를 묻는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질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년업무규칙이 개정 시행됐다. 이 규칙은 만 19세 미만 소년의 비행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경찰이 비행소년을 조사할 때 비행 경력(전과), 부모 상황, 학업 중단 여부, 가출 여부 등과 함께 성 경험 여부를 묻도록 한 규정이 논란이 됐다.

앞서 경찰위원회는 범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성 경험을 묻는 것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소년업무규칙이 개정됐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대신 조사서에 기타 참고사항을 적는 칸을 만들어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성 경험 여부도 적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조사서에 계부, 계모, 실부모 등 가족관계를 묻는 표현을 없애고, 결손가정 여부나 생계담당자, 교육 수준 등에 따라 재비행 위험 점수를 매기는 비행 척도 등급화를 폐지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1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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