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징계위 “해임 가능하나 검찰총장 특수성 고려”

[속보] 윤석열 징계위 “해임 가능하나 검찰총장 특수성 고려”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17 11:33
수정 2020-12-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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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하면서 ‘해임이 가능하나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결정문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결정문에서 “징계 혐의자의 비위 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그 근거로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 비위 사실이 되어 있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보장돼야 하고,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또 “검사에 대한 해임과 면직은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비중 있게 고려했다”며 “무엇보다도 이 사건 징계가 국민들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게 고민했고, 이 사건 징계로 인해 발생한 형사사법기관의 혼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돼 안정화돼야 한다”고 봤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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