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10/25/SSI_20121025184533_O2.jpg)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10/25/SSI_20121025184533.jpg)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17일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 한태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이 두 사람과 전·현직 LIG그룹 임직원 4명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은 2015년 LIG그룹의 주가를 저평가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920억원, 양도소득세 400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 총 약 133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하면 LIG그룹 주식의 평가액은 주당 1만 481원이지만, 주당 3846원으로 저평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6월 허위 평가한 금액으로 주식거래를 했다. 이처럼 대주주간 주식 매매를 하고 3개월 이내인 8월 LIG넥스원이 유가증권 신고를 했기에,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공모가를 적용해야 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주식 양도 시기도 4월로 조작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LIG그룹 사무실 등을 4차례 압수수색했다. 구 회장 등 회사 관계자 30여명을 60여차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3월 사망한 구자원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지배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다른 대주주들의 LIG그룹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조세 포탈”이라며 “포탈 세액 전부가 분납되거나 보험 증권으로 확보됐고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이 당시 수감돼 있던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LIG 관계자는 “주식 양도 시점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조작한 바 없다”면서 “대주주간 지분정리 과정에 대한 세법 해석에서 수사당국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힌 바 있다.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소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은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2012년 11월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