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배임’ 스킨푸드 조윤호 전 대표, 2심서 집유로 석방

‘120억 배임’ 스킨푸드 조윤호 전 대표, 2심서 집유로 석방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17 17:40
수정 2020-12-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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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매장. 서울신문 DB
스킨푸드 매장. 서울신문 DB
회사 수익금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항소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 ‘아이피어리스’에 지급하도록 해 11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또 개인적인 용도로 말 2필을 구매하면서 관리비까지 포함해 회삿돈 약 10억원을 끌어다 쓴 혐의도 받았다.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채권자 단체는 조 전 대표가 자사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지난해 1월 조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말 관리비·진료비와 관련한 일부 혐의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말 구매비·관리비에 대해 “배임죄는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누군가가 이득을 봐야 한다”며 “말 소유권이 회사에 있는 한 피고인은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이후 회사로부터 말을 직접 사들인 뒤에도 5년 이상 말 관리와 진료에 드는 비용을 회삿돈으로 썼다며 약 4억 2000여만원에 대한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온라인쇼핑몰 수익금을 조씨가 개인사업체를 통해 취득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하고 영업 과정에서 기여한 점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은 합리적 경영 판단 사항에 해당해 실체적·절차적으로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스킨푸드는 1세대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로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으나, 경영난으로 2018년 10월 회생절차를 밟다 지난해 6월 사모펀드인 파인트리파트너스에 인수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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