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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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9시 20분께 전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재가한 지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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