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형사처벌,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 이후 낙태를 불법화하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인권위는 같은 달 전원위원회를 열어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대체 입법을 놓고 대립이 첨예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31일 밤 12시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를 축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모낙폐는 “보다 명확하게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처벌과 규제의 틀 안에서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과 성과 재생산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나라가 많은 현실에서 한국은 처벌 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1-0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