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도소 신입수용자 1명 코로나19 확진돼 출소...불구속 수사

광주교도소 신입수용자 1명 코로나19 확진돼 출소...불구속 수사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1-01 11:37
수정 2021-01-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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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교정시설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주 동안 전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발표했다. 사진은 최근 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수용자 중 일부 인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모습의 31일 모습. 2020.12.31  연합뉴스
정부는 31일 교정시설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주 동안 전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발표했다.
사진은 최근 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수용자 중 일부 인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모습의 31일 모습. 2020.12.31
연합뉴스
광주교도소의 신입 수용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출소했다.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발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1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수배자였던 A씨는 지난달 30일 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이후 광주교도소 입소 과정에서 진행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독거 수용됐다. 하지만 다음날인 31일 체포 과정에서 받았던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사기관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하고 출소시켰다.

이날 교정당국은 전날 오후 5시 이후 추가 확진 판정이 나온 수용자는 없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체 교정시설 확진자는 968명이다. 이 중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923명이다.

동부구치소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세가 심각하자 지난달 29일 수용자들에게 ‘전자보석 제도 안내문’을 공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보석 제도 도입 이후 미결수용자들에게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해 왔다. 동부구치소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으니 수용 밀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다시 안내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전자보석 제도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은 재판부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목시계형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다. 불구속 재판 원칙 실현과 수용시설 과밀화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자보석 허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전날 기관별 확진 수용자는 동부구치소 535명, 경북북부2교도소 345명, 광주교도소 21명, 남부교도소 16명, 서울구치소 2명, 강원북부교도소 6명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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