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3·1절 1000만명 참여 국민대회” 또 대규모 집회 예고

전광훈 “3·1절 1000만명 참여 국민대회” 또 대규모 집회 예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1-01 16:12
수정 2021-01-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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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재판부 탄핵”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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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31 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31
뉴스1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또 한번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전 목사는 석방 다음 날인 3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3·1절을 디데이로 삼아 1919년 3·1운동을 재현하려 한다”며 “1000만명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국민대회를 준비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전 국민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집 앞에서 30분간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외칠 것”이라고도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1일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비유·과장이라며 혐의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1일 오후 3시 50분 기준 1만 11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정치적 세 불리기에 혈안이 된 전광훈씨에게 재판부가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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