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주 우려 없어”…2주 자가격리 후 수사
피해 간호사 정신적 피해 호소
‘잠깐만 참으세요’
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서울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1.1.4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6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주거지가 일정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면봉으로 검체 채취를 하던 의료지원 간호사 B(32)씨에게 “부드럽게 하라”며 욕설을 하고 앞에 있던 투명 아크릴 벽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의료법 위반·모욕)를 받는다.
당시 아크릴 벽이 깨지지는 않았다. 의료진과 수검자가 있는 공간을 분리하는 이 벽이 파손되면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날 수 있고 선별진료소도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혐의를 부인하며 도주했다가 곧 붙잡혔다. 그는 우선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치고 다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중 난데없이 욕설을 들은 간호사 B씨는 큰 충격을 입고 사건 직후 두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B씨는 열흘가량 안정을 취한 뒤 지난달 26일부터 다시 강남구보건소로 출근하고 있다.
B씨는 “경찰이 엄정히 수사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고된데 사건 이후 60대로 보이는 남성만 봐도 불안해져서 너무 힘들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