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날 헬스클럽관장연합회 회원들은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열기로 했다. 2021.1.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실내 체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방역적 특성이 동일하다 보기에는 무리”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태권도장 등 학원에 9명 이하 교습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도 아동·학생으로만 허용했다”며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는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12일 정도만 인내해주시고, 방역 관리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시한에 이르기 전에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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