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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고 수사종결권 달라고?”…정인이 사건에 사면초가 몰린 경찰

“이러고 수사종결권 달라고?”…정인이 사건에 사면초가 몰린 경찰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1-05 15:56
업데이트 2021-01-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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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
수사 실기하며 경찰 비판 커져
일선 경찰관, “여청과 전문성 확보돼야”
“학대 부모 분리했다간 민형사 소송”
경찰청, 면책할 수 있는 법조항 검토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의 해맑은 모습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의 해맑은 모습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 SNS 캡처.
양부모에게 입양된 뒤 학대받아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경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과 지휘관을 징계하라는 요구부터 수사구조개혁으로 몸집과 권한이 커진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줘선 안 된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하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도 자조적 목소리가 나온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인적 구조와 아동학대 사건에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건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5일 경찰청 자유게시판에는 정인이를 수사했던 경찰을 징계하라는 등의 항의성 게시글이 500여개 올라왔다. 한 게시자는 “의사가 직접 (아동학대 정황을) 신고했는데도 서울 양천경찰서는 묵살했다”며 “양부모 말만 듣고 수사 종결한 경찰을 제대로 징계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전날 ‘정인아 미안해 사건 책임 처벌과 경찰 개혁을 요구한다’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그동안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발뺌하고 말 바꾸고 지켜보기만 하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범죄를 당했다”며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경찰 내부에선 터질만한 일이 터졌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내 여성청소년과의 인력 구성을 보면 전문성이 결여된 데다 ‘폭탄만 피하자’라는 자조적 목소리가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형사과나 수사과의 경우 ‘수사경과’를 갖춘 수사 전문가들이 배치되는 반면, 여성청소년과의 경우 수사경과 없는 인력이 배치된다.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수사관이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4대 악 척결로 힘을 받았던 여성청소년과가 이번 정부 들어 ‘서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과장이나 팀장도 여성청소년을 오래한 경정·경감급 인력이 오는 게 아니라 그저 승진하고 처음 오는 자리 정도로 인식해 지휘관의 전문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목을 받지 못하다 보니 특진 대상에서 많이 제외된 게 사실”이라며 “정인이 같은 사건만 안 걸리면 된다는 패배주의가 확산해 있다”고 말했다.

2016년 4월 출범한 학대예방경찰관(APO) 역시 기피 보직으로 꼽힌다. 경찰서에 평균 2~3명 배치돼 전국 경찰서에 669명이 근무한다. 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 작업까지 해 업무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며 “이렇다 보니 전문직이라기보단 주로 순경 등 막내 급이 맡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경찰이 적극적으로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기가 어려운 점도 애로점으로 꼽힌다. 아동학대가 의심돼 경찰이 부모와 아동을 분리했다가 아동학대가 아닌 경우 민·형사적 소송에 노출돼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 의심 분리제도를 올해 3월부터 도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경찰관이 적극 행정을 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할 때 아동학대가 아니더라도 면책될 수 있는 법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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