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모든 실내체육시설, 8일부터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 허용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07 11:12 업데이트 2021-01-07 11:15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1/07/20210107500054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4일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날 헬스클럽관장연합회 회원들은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열기로 했다. 2021.1.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4일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날 헬스클럽관장연합회 회원들은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열기로 했다. 2021.1.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가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아동·학생대상 9인 이하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체육시설별로 적용되는 방역 조치가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마련된 보완책이다.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