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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기 처한 법인 택시기사에 ‘1인당 50만원’ 지원

코로나19로 위기 처한 법인 택시기사에 ‘1인당 50만원’ 지원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07 17:49
업데이트 2021-01-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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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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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 택시들이 줄지어 선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 택시들이 줄지어 선 모습. 서울신문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용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정부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내일(8일)부터 2차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 약 8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도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그 후속으로 시행되는 이번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10월 1일 이전 택시회사에 입사해 이달 8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이 감소한 회사 소속이거나 본인 소득 자체가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1차 지원사업 당시 매출액이나 소득 감소가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 여부 등만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2차 지원사업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진행된다. 자치단체별로 8일 공고를 내고 지원금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 소득 안정 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지원 대상자 확정과 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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