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실, 변기 물 낭비 지적
환경부가 장담한 대로라면 6ℓ를 넘어서는 안 된다. 2013년부터 양변기 물을 한 번 내릴 때 물 6ℓ(소변은 2ℓ)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수도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결과는 7.7ℓ였다. 국회 내 다른 건물인 본청 101호 앞은 6.8ℓ, 도서관 1층은 심지어 10.3ℓ였다.
양변기 절수설비가 의무화된 지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도, 관리해야 하는 정부도 법만 만들어 놓고 손을 놓고 있었다.
6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11년 개정된 수도법 15조에는 절수설비 설치 조항이 규정돼 있다. 2013년 시행된 이 법에는 건물을 지을 땐 무조건 양변기에 절수설비(대변 기준 6ℓ)를 갖추도록 했다. 이를어기면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물 사용이 많은 숙박업·목욕장업·체육시설·공중화장실은 소급 적용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국에는 약 5000만대의 양변기가 설치된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이 지난해 10월 100여곳 화장실의 양변기 물 사용량을 측정했더니 6ℓ 기준을 지키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건물 화장실은 10.7ℓ, 경기 부천 역곡동의 한 건물은 9.6ℓ, 경기 안산의 한 요양병원은 10.2ℓ 등이 측정됐다.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절수설비 단속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지만,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며 정보 부존재 통지했다.
욕실자재협동조합 관계자는 “건물을 지을 때 원가를 낮추려고 절수등급이 낮은 양변기를 설치하는 데다 대변을 남김없이 내리려 양변기의 물탱크를 조작하다 보니 물 사용 기준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절수설비를 갖춰야만 건축허가가 나오는 만큼, 2013년 이후 지어진 새 건물의 양변기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다만, 물탱크 양을 조절해 물 사용량이 6ℓ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양변기의 물 사용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환경부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양변기 절수법이 현장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양변기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수도법을 개정해, 시민들도 쉽게 절수 개념을 이해하고 양변기를 구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1-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