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김옥분 불법촬영하다 생방송에 딱 걸린 20대 징역형

BJ김옥분 불법촬영하다 생방송에 딱 걸린 20대 징역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11 16:05
수정 2021-01-11 1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프리카TV BJ 김옥분 방송화면 캡처.
아프리카TV BJ 김옥분 방송화면 캡처.
‘촬영’ 버튼 못 눌러 촬영 미수 그쳤지만
동종범죄 전과 등으로 징역 8개월 선고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생방송 카메라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시흥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BJ 김옥분씨로 당시 카메라를 켠 채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상을 내용으로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치마 원피스 차림으로 PC방 좌석을 정리하고 있던 김옥분씨에게 접근하더니 갑자기 휴대전화로 보이는 물체를 엉덩이 아래 쪽으로 쓱 들이밀었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히 자리를 떠났다.

당시 일에 열중하고 있던 김옥분씨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가 생방송을 보고 있던 네티즌들의 제보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촬영’ 버튼을 미처 누르지 못해 불법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촬영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불법촬영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고 현재 복역 중이다.

당시 김옥분씨는 조작이라거나 복장 탓을 하는 내용의 악성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들을 고소했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