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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11일 내복 차림의 딸(6)을 집 밖으로 쫓아낸 20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4살 여아가 강북서 관할 내 한 편의점에서 내복 차림으로 쫓겨나 발견된 지 딱 이틀만에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음식을 훔쳐먹었다는 이유로 딸 B양을 내복 차림으로 내쫓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밖에서 떨다가 행인에게 발견됐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음식을 먹었다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A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정서적 학대인지 단순 유기인지는 (부모를) 조사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B양의 상태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즉시 친모와 분리 조치한 뒤 아동보호시설로 입소시켰다. 경찰은 A씨가 딸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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