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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자가격리 기간 14일 유지…7일 단축 섣불러”

방역당국 “자가격리 기간 14일 유지…7일 단축 섣불러”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12 15:44
업데이트 2021-01-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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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을 위한 보수적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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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검사 위해 ‘가가호호’
자가격리자 검사 위해 ‘가가호호’ 15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자가격리자 거주 주택에 광주 북구보건소 간호 직원이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2020.7.15
연합뉴스
미국과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이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면서 우리나라도 격리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국내 자가격리 기간 14일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나라는 여건에 비춰볼 때 격리 기간 단축은 너무 빠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을 위한 보수적인 방향이 필요하며, 현재까지는 14일 자가격리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가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진 환자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였고, 미국도 지난해말 자가격리 기간을 7일~1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나 노르웨이 등의 자가격리 기간은 10일이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격리기간 외에도 격리해제 기준에 대한 지침 등을 유행 상황에 맞춰 변경해왔다. 지난해 11월 10일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지 않아도 무증상 기간이 10일 이상인 확진자에게 격리해제와 확인서를 발급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지침을 발표했다.

이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2부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자는 임상 경과 기준 만으로 격리해제가 가능하다”며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없이도 격리해제 확인서를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해제 후 직장 및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특히 격리해제 확인서를 받으려면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필요했으나, 증상 발현으로 인한 확진 후 열흘간 무증상 등 임상 경과 조건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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