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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재산권 보호 제도개선 추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재산권 보호 제도개선 추진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1-12 17:25
업데이트 2021-01-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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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권고

사유지를 도시공원 구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이를 방치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 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헌재 결정 취지와 달리 도시공원이 해제돼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는 등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는 “재원 마련이 어려운 일부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도시공원 관련 민원은 2016년 216건, 2017년 264건, 2018년 332건, 2019년 38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 중인 개인 사유지부터 우선 보상하도록 권고했다. 또 도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의 재산세가 50% 감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도 감면 혜택을 받도록 조례를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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