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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양모 “살인 고의 없었다” (종합)

검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양모 “살인 고의 없었다” (종합)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1-13 13:35
업데이트 2021-01-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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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장모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장모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기소된 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양모의 변호인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학대 고의가 없었고 정인이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정인이 복부 수차례 때린 뒤 발로 강하게 밟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13일 오전에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 전에 양모인 장모(35·구속 기소)씨에 대해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동학대치사로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장씨와 양부 안모(37·불구속)씨를 기소한 후 부검의에게 정인이의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13일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해 몸 상태가 나빠진 생후 16개월 피해자의 복부에 둔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폭행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가해 피해자가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판단했다”면서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망에 이른 외력의 태양과 정도뿐만 아니라 피고인(장씨)의 통합 심리분석 결과, 학대의 전체적인 경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모 측 “때린 건 맞지만 살인 의도 없었다”
그러나 변호인은 장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살인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13일 피해자가 밥을 안 먹어서 그날따라 더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밀듯이 때린 사실이 있고, 감정이 복받쳐서 피해자의 양팔을 흔들다가 수술 후유증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둔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모인 장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외에도 △지난해 6~10월 정인이를 상습 폭행해 정인이에게 골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상습아동학대) △지난해 8월 정인이가 몸의 중심을 못 잡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인이에게 계속 다리를 벌려 몸을 지탱하도록 강요하는 등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지난해 3~10월 정인이를 집 안이나 자동차 안에 혼자 있게 하고, 폭행을 당해 건강 상태가 극도로 쇠약해진 정인이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유기·방임) 등을 받고 있다.

양부, 정서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 인정
양부인 안씨는 △지난해 3~10월 장씨가 정인이를 학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아동유기·방임) △지난해 4월 강제로 정인이의 손뼉을 강하고 빠르게 치게 하여 정인이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를 계속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장씨의 상습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좌측 쇄골이 골절되도록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답답한 마음으로 훈육 차원에서 수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소장과 대장 장간막이 찢어지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은 인정한다”,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혼자 있게 함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했다” 등의 말을 하며 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인정했다.

안씨는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안씨는 장씨가 피해자를 잘 양육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지 일부러 장씨의 학대를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기보다는 집에서 잘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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