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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22일부터,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25일부터 신청하세요”

“고용안정지원금 22일부터,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25일부터 신청하세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1-14 14:31
업데이트 2021-01-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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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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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2일부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25일부터는 아이돌보미 등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요건과 신청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지난해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이다.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공고일(이달 15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대리기사 등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3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지난해 1월·10월·11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지원 목표 인원은 약 5만명이고 1인당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고용부는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2019년 연 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등을 기준으로 매긴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2일∼다음 달 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방과 후 학교 종사자 등이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을 받으려면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사업공고일(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후 강사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수업이 축소돼 불가피하게 근무 일수를 채우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 요건은 2019년 연소득 1000만원 이하다. 지난해 처음 일을 시작한 신규 종사자는 지난해 소득을 기입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 선발한다.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한시지원금은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에서 받는다. 한시지원금과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만약 중복 신청했다면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내달 말 일괄 지급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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