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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세월호 특수단, 마지막 수사 되겠다는 약속과 달랐다”

사참위 “세월호 특수단, 마지막 수사 되겠다는 약속과 달랐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1-20 15:17
업데이트 2021-01-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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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 1. 19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 1. 19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온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지난 19일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약속과 달랐다”고 평가했다.

사참위는 20일 입장문에서 “특수단은 사참위가 치열하게 조사해 수사 요청한 8건, 유가족들의 고소·고발 11건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며 “특히 ‘해경지휘부가 살아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시켰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참사 당일 관련 법령이나 매뉴얼에 따른 정상적인 수색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포착해 수사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의 판정 없이 ‘익수자’를 임의로 현장에서 사망판정하고 시신처리했던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무혐의 처리했다”며 “향후 재난 현장에 출동한 공권력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의사의 판정 없이 임의로 시신 처리를 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사건에 특수단에 무혐의를 내린 것에 대해선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구체적 수단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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