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 이원택 면소 판결…현직 국회의원 최초

‘선거법 위반’ 민주 이원택 면소 판결…현직 국회의원 최초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1-20 16:03
수정 2021-01-20 17: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개정된 법률 최초로 적용해 면소 판결
개정된 공선법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김제·부안) 국회의원. 2020.4.16 이원택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김제·부안) 국회의원. 2020.4.16 이원택 캠프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김제·부안) 국회의원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0일 이 의원에 대해 면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법은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를 말로 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 가운데 개정된 법률로 면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법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 개정 이후의 법을 적용하면, 당시의 법률 규정이 무력화되고 때에 따라서 법규를 준수한 자가 손해를 보는 등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법 개정은 종전의 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판단에서 기인했다고 본다”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상황에 해당해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구법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법 개정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반성적 판단으로 인한 경우라면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며 개정된 법 적용 배경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직후 이 의원은 “전북 도민과 지역 주민께 심려를 끼쳐 미안한 마음”이라며 “오늘 재판 결과를 존중하면서 성찰을 통해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11일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김제 시내에 살고 있다. 도청과 가교 역할을 하겠다. 예쁘게 봐달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법정에서 “당시 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으로서 주민 민원을 청취하는 등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 계기로 삼아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지난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하지만,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 곳만 보수하기
thumbnail - 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 계기로 삼아야”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의 축의금 얼마가 적당한가?
결혼시즌을 맞이해 여기저기서 결혼소식이 들려온다. 그런데 축의금 봉투에 넣는 금액이 항상 고민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직장동료의 축의금으로 10만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그러면 교류가 많지 않고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에게 여러분은 얼마를 부조할 것인가요?
1. 10만원
2. 5만원
3. 3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