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타고 있어요”…아이 태우고 만취 음주사고 낸 엄마

“아이가 타고 있어요”…아이 태우고 만취 음주사고 낸 엄마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21 11:08
수정 2021-01-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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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중
음주 단속중 27일 저녁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만취한 채 아이 태우고 운전한 엄마
단속 당시 ‘비틀비틀·횡설수설’
실형 면해…징역형 집행유예
“반성·초범·피해 일부 회복된 점 고려”
만취 상태로 자신의 아이를 차에 태운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엄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1시쯤 자신의 차를 몰고 대전 서구의 도로를 500m가량 이동하다가 정차해 있던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다쳤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3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3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차에는 어린 자녀도 타고 있었다.

검찰은 “경찰의 실황 조사서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A씨는 매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불법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보험으로 피해자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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