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버지의 집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질환으로 사망한 어머니의 49재를 지낸 뒤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가 동창이라는 여성과 웃으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투병 중에도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어머니 병환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오롯이 돌본 자신에게 재산마저 상속하지 않으려 한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