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 등 친권 제한 사유 확대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정인이가 묻힌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21일 출입 기자단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의 친권 제한 문제와 관련해 “공공 후견인 제도를 활발하게 하자는 대안이 법무부와 협의돼 있다”고 밝혔다.
고 실장은 “친권자가 있더라도 조치를 따라야 하고 보호 시설이나 가정 위탁 등을 할 수 있다”며 “보호 조치 과정에서 친권과 부딪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와 관련해선 공공 후견인 제도 도입을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현재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모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자는 취지”라며 “현재도 지자체장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사유가 까다롭게 돼 있어서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