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데리고 피신해 추가 범행 차단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44)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자신의 딸 B양(8)을 찔렀다. B양은 등에 7cm 정도의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엄마가 동생을 찌르는 것을 목격한 오빠(14)가 동생을 데리고 급히 방으로 피했다. 오빠는 문에 몸을 기대고 버텨서 방 안으로 들어오려는 엄마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 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집 안에서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칼과 피해 아동의 피가 묻은 옷가지 등이 발견됐다. 사건 당시 친부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세청에서 나를 도청하고 있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더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한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경찰은 A씨의 정신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병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 전에 B양에 대한 아동학대 피해 신고 접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