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살 팔에 고무줄 튕긴 어린이집 교사 ‘선고유예’

2~3살 팔에 고무줄 튕긴 어린이집 교사 ‘선고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21 16:19
수정 2021-01-21 1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어린이집의 2~3살 원생들의 팔에 고무줄을 튕겨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홍득관 부장판사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53)씨에 대한 벌금 2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26일 경남 창원시 한 어린이집에서 2∼3살 아이 2명의 발과 팔 등에 고무줄을 튕겼다.

다른 아이에게는 고무줄을 튕길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방법과 강도, 지속된 시간, 피해 아동의 행위 전후의 태도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