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단독 홍득관 부장판사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53)씨에 대한 벌금 2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26일 경남 창원시 한 어린이집에서 2∼3살 아이 2명의 발과 팔 등에 고무줄을 튕겼다.
다른 아이에게는 고무줄을 튕길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방법과 강도, 지속된 시간, 피해 아동의 행위 전후의 태도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