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 공작’ 전 기무사령관, 2심서 집행유예

MB정부 ‘댓글 공작’ 전 기무사령관, 2심서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21 16:49
수정 2021-01-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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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소환 조사 응하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검찰소환 조사 응하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17일 오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관여글 게시 혐의 무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득식(67) 전 기무사령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핵심 혐의인 정치 관여 글 게시 혐의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동원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하는 등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시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청와대에 제공하거나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 관여 댓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추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사실상 댓글 공작 의혹의 핵심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것이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보유한 직무권한을 침해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인데, 댓글을 게시한 대북첩보계 계원이나 사이버 전담반 반원들은 기무사령관의 직무집행을 보좌한 ‘실무담당자’에 불과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도록 한 경우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즉 댓글을 게시한 계원·반원에게 애초에 직무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방해한 혐의도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ID 신원조회를 한 기무대 방첩수사 요원들은 절차 진행에 관여할 고유 권한과 역할이 있기에 이런 사람들은 ‘실무담당자’로 볼 수 없다”며 “결국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한 ID를 신원조회한 부분 중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과 기무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ID 신원조회 부분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과 청와대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북한군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고 대통령을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거나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자 신원을 불법 조회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고, 이는 헌법상의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 일부를 무죄 또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36년 동안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복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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