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택배업계 간담회 열어 대책 논의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등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21일 서울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물건을 옮겨 싣고 있는 모습. 2021.1.21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변창흠 장관 주재로 택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설 연휴 기간 택배 물량이 평상시보다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택배업계는 당초 올해 1분기까지 투입하기로 한 분류 지원인력 6000명(CJ대한통운 4000명, 롯데·한진 각 1000명)을 특별관리기간에 조기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일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세우고 작업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주간 작업자의 심야 배송을 막기 위해 물량을 분산하고, 배송지원 인력도 투입할 방침이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쿠팡 등 5개 사에서는 간선기사(차량), 택배기사(차량), 허브터미널 분류인력, 서브터미널 상하차(‘까대기’ 작업) 인력, 동승 인력 등 하루 평균 약 5000명을 특별관리기간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택배사들은 물량이 집중돼 배송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설 연휴 휴식을 보장하고, 물량 분산 배송을 위해 설 연휴가 포함된 주(2.8∼14)에는 집화 작업을 자제할 방침이다. 택배사들은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도 지정해 운영한다. 건강관리자는 업무 전후로 종사자의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건강 이상자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설 성수기 대비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배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 국토교통부 제공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합의 서명식이 열렸다. 국토부는 철도역사·고속도로 하부 등에 택배 분류장 10곳을 확보해 다음 달 안으로 택배업계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첨단 설비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와 분류 자동화 설비 구축을 위해 연 5000억원 규모의 저리 정책자금도 올해 4월부터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분류작업을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면 택배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 “택배 기사 처우개선에 실제 얼마만큼의 택배비 인상 요인이 있는지 실태 파악과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논의기구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도 포함된 만큼 추후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