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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식사모임, 수사 못해”…경찰은 김영란·감염병법 조사 착수

황운하 “식사모임, 수사 못해”…경찰은 김영란·감염병법 조사 착수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1-23 10:20
업데이트 2021-01-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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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자신을 상대로 김영란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진정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수사 불가 사안”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대전경찰청이 형사처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며 조사에 나섰다.

23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황 의원 일행이 저녁을 먹은 음식점을 현장 조사한 대전 중구청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진정인과 전화 통화도 했다.

경찰은 관련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에서 수사 단계로 나아갈 사안인지 등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먼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과 관련해 대전 택시 관련 조합 이사장 A씨가 밥값을 혼자 낸 것이 한번에 그쳤는지, 지속적이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황 의원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A 이사장과 자주 모임을 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식사비 지불 등과 관련한 법 위반 부분이 있었는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란법에 공직자는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3만원을 초과해 식사 등을 접대받을 경우 2~5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연간 300만원이 넘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또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중구청 조사과정에서 방해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중구청은 조사 후 두 팀의 입장 시간이 다르다, 메뉴가 다르고 밥값을 따로 결제했다, 테이블이 1m 이상 떨어지고 중간에 칸막이가 있었다 등을 이유로 위반이 아니라고 발표했으나 폐쇄회로(CC)TV 등이 아닌 음식점 주인의 구술 등으로만 확인한 부분이 있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외부의 조사방해 행위나 중구청의 직무유기가 있을 경우는 형사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 진전될 수 있다.

황 의원은 지난달 26일 오후 선거구 내 한 횟집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A 이사장 등 3명이 저녁 식사를 함께했으나 염 전 시장과 A 이사장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여러 의혹이 불거졌다.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 3인까지 ‘6명이 일행’이라는 의혹은 ‘음식점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 A 이사장이 3명의 밥값(16만원 안팎)을 혼자 낸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황 의원은 “옆 테이블은 우리 일행이 아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밥값도 내 몫으로 A 이사장에게 현금 5만원을 줬다”고 해명했으나 한 국민이 지난 7일 경찰청 국민신문고에 김영란법·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진정했다.

경찰은 당초 대전 중부경찰서에 진정을 배당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상급기관인 대전경찰청으로 이첩했다. 황 의원은 대전 중부경찰서장과 대전경찰청장을 지냈다. 황 의원은 이첩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정에 제기된 의혹이 설령 사실로 전부 드러나더라도 과태료 부과 뿐이라면 범죄에 해당이 안되므로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국가공권력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썼다.

이에 대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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