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묶여있는 남의 개 때려죽인 40대 벌금형

“시끄럽다”며 묶여있는 남의 개 때려죽인 40대 벌금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26 13:51
수정 2021-01-26 13: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시끄럽게 짖는다며 묶여 있던 남의 집 개를 각목으로 때려 죽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지역의 한 단독주택 앞에 묶여 있는 개들이 짖자 “시끄럽다”며 근처에 있던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려 1마리는 죽게 하고 나머지 1마리는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없고, 범행 방법도 상당히 폭력적이다”며 “견주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