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판매 청탁’ 윤갑근 “받은 돈은 자문료” 법정서 혐의 부인

‘라임 펀드 판매 청탁’ 윤갑근 “받은 돈은 자문료” 법정서 혐의 부인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1-27 15:35
수정 2021-01-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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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현직 검사 시절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현직 검사 시절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청탁하는 대가로 약 2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고검장 출신의 윤갑근(57) 변호사가 재판에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변호사의 첫 공판을 27일 오후에 열었다.

윤 변호사는 만기가 도래한 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우리은행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2019년 7월 이종필(43·구속 기소) 전 라임 부사장과 김영홍(48·해외 도피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2억 2000만원을 받았다.

현행 특경법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윤 변호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받은 돈은 법률 자문료”라며 “법률 자문 계약 취지와 내용, 진행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김 회장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 측이 검찰의 주장(공소사실)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확인서도 보내왔다”며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일부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기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재판매 약속을 어겼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당시 손 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피고인이 메트로폴리탄과의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며 받은 돈은 피고인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계좌로 입금됐다. 세금 계산서까지 발행된 것은 그 돈을 숨길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가 손 행장과 만난 일과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년 7~8월 손 행장을 두 번 정도 만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휴가철이어서 휴가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고, 피고인의 국회의원총선거 출마 여부가 대화의 주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도 ‘우리은행이 재판매 약속을 위반하면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정도의 대화만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4일에 열린다. 이날 오후에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서 윤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7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상황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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