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구울릉군)이 11일 오후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 연합뉴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또 선거 기간 동안 썼던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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