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속보] ‘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28 10:01
수정 2021-01-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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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구울릉군)이 11일 오후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 연합뉴스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구울릉군)이 11일 오후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 연합뉴스
21대 총선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받은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또 선거 기간 동안 썼던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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