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때리고 침 뱉고… 여성 표적 범죄 일삼는 20대 [이슈픽]

뒤통수 때리고 침 뱉고… 여성 표적 범죄 일삼는 20대 [이슈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1-28 17:34
수정 2021-01-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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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에겐 맞을까봐” 임신부까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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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내리는 퇴근길
눈 내리는 퇴근길 눈이 내린 12일 저녁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퇴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고 폭행을 행사하는 표적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40대 여성 4명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후반 남성 A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약 한 달간 강남역 인근에서 길을 걷는 여성들의 뒤통수를 손으로 치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모두 A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의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한 뒤 잠복근무 중 전날 강남역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추가 피해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범행을 엄중하게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따릉이 타고 침 뱉고 도망간 20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젊은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도망간 20대 남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완)은 21일 상습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여성 23명에게 얼굴에 침을 뱉거나 큰소리를 내 놀라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남성에게 침 뱉는 소리를 냈다가 다툼이 나면 피해를 볼 것 같아 여성만 노렸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저항 못할 여성만 범행 표적 삼아”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전거를 타고 주거지를 배회하다 범행 표적으로 삼기 쉬운 젊은 여성에게 최대한 가깝게 접근해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소리를 냈다”며 “피해자를 놀라게 하고 도주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피해자가 당황하는 걸 관찰하며 즐기는 행위를 최소한 23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뱉은 침이 신체에 묻어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까지 받았다”며 “범행의 수법과 횟수를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의 절반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학업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와 우울감에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한 것 같다”며 “저 자신도 부끄럽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회에서 속죄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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