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유통으로 단정 못 해 돌려준 것”
경찰 압수품 권한 없어 권리방해 불성립
2016년 4월 울산경찰청은 밍크고래 40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시중에 유통한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고 고래고기 27t을 압수했다. 사진은 당시 냉동창고에 보관된 고래 고기 모습.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지검 서민다중피해전담부(부장 정성현)는 28일 이 사건 주요 피의자인 당시 울산지검 검사와 고래고기 유통업자 변호인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지검 A검사가 불법 포획 증거물로 경찰이 압수해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래고기 27t 가운데 21t(30억원 상당)을 피의자인 고래고기 유통업자에게 되돌려 주면서 시작됐다. 2017년 9월 동물보호단체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검사에 대해 수사 증거물(고래고기)을 반환해 경찰관의 불법 단속 업무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사 B씨에게는 압수된 고래고기와 관련 없는 유통증명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사건 의뢰인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한 공문서 부정행사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압수된 고래고기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몰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였고, 법령상 경찰관에게 압수물 처분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변호사에 대해서도 “압수된 고래고기와 무관한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이 증명서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가 될 수 없고, 사건 의뢰인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앞서 울산경찰청도 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 없음으로 경찰 수사 착수 3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21-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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